[비즈한국] 구자철 예스코홀딩스015360 회장이 소유하던 중구 장충동1가 소재 장충레지던스 두 채를 몇 달 전 아내와 장남 구본권 LS니꼬동제련 전무에게 증여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장충레지던스는 씨엠기업(현 한솔홀딩스004150)이 1993년 10월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지은 공동주택으로 한솔그룹 오너 일가,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 부부 등 재력 상위 0.1%에 속하는 부자들이 사는 고급빌라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2003년 4월 구자철 회장은 아내와 공동명의로 장충레지던스 XX1호와 XX2호 두 채를 매입했다. 두 채 모두 구자철 회장이 3분의 2, 아내가 3분의 1을 소유했다.
XX1호는 전용면적 127.26㎡(38.49평)로 지하 2층에 27.18㎡(8.22평)의 창고가 딸려 있다. 구자철 회장은 2021년 4월 6일 자신의 지분 3분의 2를 아내에게 증여했다. 이로써 장충레지던스 XX1호는 구 회장 아내의 소유가 됐다. 올해 이 집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 8억 1700만 원으로 지난해 6억 8300만 원보다 약 19% 상승했다.

구 회장 부부가 소유하던 장충레지던스 XX2호는 같은 날 장남 구본권 LS니꼬동제련 전무에게 증여됐다. XX2호는 전용면적 132.44㎡(40.06평)로 지하 2층에 25.28㎡(7.64평) 창고가 딸려 있다. 올해 공동주택공시가격은 8억 4100만 원으로 지난해 6억 9700만 원보다 약 20% 상승했다.
아내와 장남에게 증여된 두 채 모두 납세담보제공계약 등이 설정되지 않아 증여세는 모두 납부된 것으로 파악된다. 증여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나 장충레지던스는 현재 매매·전세 등 실거래가를 알 수 있는 매물이 전혀 없어 파악하기 어렵다.
구 회장의 증여가 이뤄진 시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인 점으로 미뤄 세금 문제가 증여의 한 이유로 추정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분부터,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분부터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예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오너 일가의 사생활이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