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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피크제’ 도입…
'조삼모사' 논란

노동계 “정년 연장 대신 임금 삭감은 어불성설”정부ㆍ경영계 “청년고용위축 줄이기 위해 불가피”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조삼모사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11일 "2016년부터 전 그룹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도입의 목적을 두고 “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임금피크제는 41개 전 계열사 직원 15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임금피크제는 2016년부터 실시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지위를 60세까지 보장하는 제도이다.

당장 몇 개월 후면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정년 시점이 60세로 연장되며, 나머지 기업도 2017년부터 동일한 정년 규칙을 의무로 수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개 기업 중 삼성과 LG003550 등을 포함한 47%(177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도입하지 않은 그룹 계열사도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맞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한 대기업 노동조합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60세 정년’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임금 삭감을 동반하기에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대차그룹은 현재 정년 연한을 60세로 일괄 연장하는 대신 정년연장에 대한 인건비 추가부담을 경감해 청년채용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삼성그룹도 지난해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만 55세부터 전년도 임금의 10%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지난 2007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LG그룹도 만 55세 때 받는 임금을 정점으로 정년인 만 58세까지 3년간 해마다 10%씩 감액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를 지적한 뒤 “정부와 경영계가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이는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을 늘리는 조삼모사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반면, 한 정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요구인 ‘60세 정년’을 수용하는 대신 이로 인해 청년고용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컸다”며 임금피크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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