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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황’ 관련 산업재해 인정

대한항공003490 박창진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 피해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박사무장은 올해 3월 외상후 신경증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박사무장은 이번 산재 승인에 따라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그리고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이밖에도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게 했다.

박사무장은 이 때 조현아 전 부사장에 의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됐고,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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