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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사·임대료·집주인갈등 3無 ‘사회주택’ 첫선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신개념 임대주택 ‘사회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도 아닌 제3의 주택 유형으로,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할 때 시가 공공의 자산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입주자들은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10년~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어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 갈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 재정을 100% 투입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신축·리모델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고 싶은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 구매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합리적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공급사업을 하고 싶은 사회적 경제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가 희망하는 민간 토지를 시가 매입한 뒤 소유권을 확보, 사업시행자에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2년 2% 이내)

시와 사업주체는 완성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시가 민간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주체에 임대를 줄 수도 있다.

토지 임대료는 감정평가기준으로 최초 설정하되, 10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이때 2년간 연 2% 이내로 인상율을 제한한다.

사업시행자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한 후 청년층을 포함한 입주자에게 장기임대해준다. 주택 유지관리와 입주자간 상호 소통 프로그램도 지속하게 된다.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때 드는 비용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60%~80%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가 이런 토지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실제 입주자에게 더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사회투자기금(총사업비 70% 이내, 연이율 2%, 5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융자자금(연이율 2%, 1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다.

시는 ‘사회주택’을 올해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 등 11개소(263세대)를 시작으로, 매년 280세대 이상씩 꾸준히 공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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