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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불공정거래 익명·3자 대리 신고 강화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보복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익명 신고와 제3자 대리 신고 제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도급 거래 불공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정부대책이 마련돼 왔지만 중소기업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불공정 행위를 제대로 신고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활성화하고 제3자에 의한 대리제보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금형, 피복 등 15개 업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업체를 대신해 제보할 수 있는데, 이를 유통 및 소프트웨어(SW)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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