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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팻 사용중 화상 발생 빈발 주의해야

2011년 이후 올해 4월까지 핫팩 사용을 하다 화상이 발생한 사례는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8건, 2012~2013년 각 20건, 2013년 27건을 기록했고 올들어 4월까지는 4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가 5건(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가 2건(1.8%)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지만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상 정도가 심각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화상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는 85건(85.0%)에 달했고 이중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이 59건(69.4%), 3도 화상이 17건(20.0%)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중에 판매중인 핫팩 대부분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자율안전기준에 따라 최고온도,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83.3%)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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