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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가치 훼손 기업 투자 늘려

국민연금이 주주 가치 훼손 등을 내세우며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에 대해 투자를 오히려 늘리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011~2014년 국민연금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 중 주총에서 '주주권 약화'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이 반대의견을 행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총 이후 해당 기업의 국민연금 지분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7일 주장했다.

분석결과 조사기간 반대 행사 후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해 지분율이 증가한 기업은 2011년에는 29개 기업 중 6개 기업, 2012년에는 97개 기업 중 38개 기업, 2013년에는 79개 기업 중 24개 기업, 2014년 3월 현재는 70개 기업 중 18개 기업 등에 달했다.

실례로 국민연금은 지난 3월 21일 GS건설006360의 주총 안건 중 '정관 변경'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과도한 채권발행으로 기존 주주 가치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GS건설의 정관은 변경됐다. 이 시기를 전후로 국민연금의 GS건설 지분율과 투자액을 비교해보니, 지분율은 0.57%포인트, 투자액은 14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수익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배제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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