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비즈한국

미성년자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 빈발

미성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다가 상당 금액의 결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 가운데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 25.2%(470건)로 가장 많았다고 5일 밝혔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는 대부분(88.7%, 417건) 모바일게임에서 발생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결제 정보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경우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을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피해 입증이 어려워 보상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는 ▲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건)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 13.7%(256건) ▲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 12.6%(2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소비자에게 "모바일 앱 마켓 이용 시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해야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광펜 추가
✕ 형광펜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