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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누나 소유 목동·연희동 부동산 또 압류됐다

국가·양천구·서대문구 추가 압류, 세금 체납 추정…개인 채권자도 목동 빌라에 3억 9000만 원 가압류

[비즈한국] 김만배 씨 누나 김명옥 씨 소유 부동산이 추가로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 체납에 따른 조치로 추정되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해 정확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 씨는 보경(옛 천화동인3호)의 대표이사이자 소유주로 알려졌다.

김명옥 씨가 소유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빌라. 박 아무개 씨가 올해 3월 이 빌라를 가압류했다. 사진=박형민 기자
김명옥 씨가 소유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빌라. 박 아무개 씨가 올해 3월 이 빌라를 가압류했다. 사진=박형민 기자

목동 빌라, 국가 압류 이어 개인도 가압류

김명옥 씨는 2005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빌라를 매입했다. 이 빌라는 보경의 서류상 본사 주소지이기도 하다. 김 씨의 서류상 거주지도 이 빌라다.

비즈한국은 김 씨의 목동 빌라가 지난해 5월 국가에 의해 압류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국세징수법에는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 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세금을 체납해 압류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해 정확한 압류 사유는 공개되지 않는다(관련 기사 [단독] '천화동인3호 본사' 김만배 누나 소유 목동 빌라 압류).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양천구도 지난해 11월 목동 빌라를 압류했고, 이어 박 아무개 씨가 올해 3월 4일 추가로 가압류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소송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아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절차다.

이로 미루어 김명옥 씨가 박 씨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빌라가 가압류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씨는 김 씨에게 3억 9000만 원을 청구했다. 비즈한국은 지난 3월 30일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박 씨 측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김명옥 씨가 2019년 고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부터 매입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 사진=이종현 기자
김명옥 씨가 2019년 고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부터 매입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 사진=이종현 기자

연희동 주택, 서대문구 재산세과서 추가 압류

김명옥 씨가 소유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도 추가 압류가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연희동 주택은 김 씨가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부터 매입했다. 이 집은 지난해 6월 국가에 압류됐는데, 처분청은 양천세무서다(관련 기사 [단독] 김만배 누나 소유 연희동 자택도 압류…과거 윤석열 부친에게 매입).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서대문구도 지난해 12월 연희동 주택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부서는 서대문구 재산세과다. 국가가 지난해 6월 설정한 압류도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

한편 김명옥 씨는 현재 보경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으나 보경은 경영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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