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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당뇨신약 엔블로 적응증 확대 임상서 '행정절차 미준수' 제재

'포장 제조소 변경 미보고'로 임상 1개월 정지…대웅제약 "사전보고 안 해 문제, 시험결과나 의약품엔 이상없어"

[비즈한국] 대웅제약069620이 국산 36호 신약인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의 적응증 확대를 위해 진행한 임상시험 과정에서 행정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 사진=대웅제약 홈페이지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 사진=대웅제약 홈페이지

4일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약처는 대웅제약이 DWP16001의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임상시험 업무를 1개월(2월 4일~3월 3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임상시험 제목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DWP16001은 대웅제약이 2022년 11월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제2형 당뇨신약 엔블로의 개발코드다. 대웅제약은 엔블로의 적응증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이 임상시험과 관련해 2022년 11월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고 2025년 2월 결과보고서를 확보했다.

제2형 당뇨신약 엔블로정. 사진=대웅제약
제2형 당뇨신약 엔블로정.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측은 단순한 행정절차상 문제였을 뿐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2차 포장 제조소를 변경한 것을 사전에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아서 처분을 받은 것”이라면서 “임상시험 종료 후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이 내용이 확인됐으며 시험결과나 의약품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통상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제조 및 포장 장소의 변경 시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 감독 아래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식약처와 글로벌 규제기관은 임상 데이터의 결과값만큼이나 그 과정에서의 데이터 무결성을 강조하는 추세다. 특히 의약품의 생산 및 포장 환경은 품질과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규제 당국은 이를 신약 개발의 본질적인 신뢰도 문제로 보고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최영찬 기자
chan111@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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