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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 회장에 징역 5년·벌금 1100억 구형

검찰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001040 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이 작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4월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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