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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발표‥월급 116만원

시급 5580원, 일급 4만4640원

4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으로 결정되면서 일급(8시간) 4만4640원, 월급(209시간) 116만6220원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각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부는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기준을 강화했다. 즉 (적발 되면 14일 이내 시정조치를 내렸던 것을 즉시 과태료 부과로 바꾼 것.

또 오는 11일부터 오는 다음 달 30일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다.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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