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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회장 사기성 CP 발행 사기 부인…
피해자 분노

계열사 자산 매각으로 상환 가능하다고 믿어

현재현(65) 동양001520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는 전면 부인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현 회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현 회장 측 변호인은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선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CP발행 등으로 인한 사기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 CP와 회사채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 회장이 CP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발행을 감행했어야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현 회장은 계열사의 자산매각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영판단상 과오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으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응분의 처벌을 받을 것이며 피해자들에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측 변호인은 “정 전 사장은 CP발행사의 매출 등으로 변제가 힘들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산매각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면서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변제 가능성이 없는 줄 알면서 발행을 했는지, 고객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CP판매를 지시하고 강요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에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어떠한 행위가 어떤 법률상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며 요청했다.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측 변호인도 “CP사기발행 혐의와 회계감사 방해, 허위공시 공모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도 “동양시멘트 자금 횡령에 대한 사실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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