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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분리과세 적용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 보완 조치가 확정됐다.

13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소득자에게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할 것을 확정했다.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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