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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등 7개사 SK C&C 부당지원 347억 과징금 무효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SK텔레콤017670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했다.

재판부는"계열사들과 SK C&C의 거래가 부당지원으로 볼 만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SK C&C가 계열사들보다 낮은 인건비 단가로 거래한 사례들이 있지만 계열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SK텔레콤·SK건설·SK증권001510·SK이노베이션096770·SK에너지·SK네트웍스001740·SK플래닛은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SK텔레콤 등이 2012년 IT서비스 부문 계열사이자 최태원 SK회장 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지급했다고 결론내리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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