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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건축 등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 위법행위 집중단속

서울시가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준법정신이 흐트러지기 쉬운 사회 분위기를 틈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물 설치, 무단건축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해 12일부터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서울시 행정구역내의 149.67㎢의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위법행위가 은밀히 이뤄져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유관부서 및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는 2015년 11월 12일 기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조직을 확대개편 하였고 수사인력 또한 전문 변호사 및 검·경찰 수사경험 경력자를 추가 채용하는 등 보다 전문화된 수사를 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는 물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2010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서울시는 5년간 총 4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509명을 형사입건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물건적치(컨테이너)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연 최대 3억원대 불법 ‘창고임대영업’ 행위를 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 15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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